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
| 직제규정 |
| 위원회규정 |
| 논문집 편찬 및 투고 규정 |
| 논문집 투고규정 및 연구윤리 지침(영문판) |
| 논문집 연구윤리 지침 |
| 학회지발간규정 |
| 회계규정 |
| 수납규정 |
| 위임전결규정 |
| 회의규정 |
| 문서규정 |
| 포상규정 |
| 선거규정 |
| 명예회원 추대 및 예우 규정 |
| 취업규칙 |
제1조(명칭) 이 회는 사단법인 한국농공학회 (이하 “학회”라 한다. 영문표기는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라 하고, 약자는 KSAE 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학회는 농업공학에 관한 학문의 연구와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사회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농업공학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성과의 보급
2. 농업공학에 관한 기술교류와 기술지도
3. 농업공학에 관한 정보교환과 자료수집
4. 정부 및 관련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의 참여 및 협력
5. 학회지, 연구보고서 및 관련서적의 발간
6. 연구발표회, 학술강연회 및 간담회의 개최
7.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
8.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학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지회를 둘 수 있다.
제5조(기금)
① 학회는 학회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한다.
② 기금의 출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6조 (위원회설치) 본 회는 제 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의원회 결의로써 필요한 분야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구분)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 회 원
농공학 및 농어촌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
2. 준 회 원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농공학 관련 대학생
3. 명예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 인사와 농공학 및 농어촌발전에 공헌한 자
4. 단체회원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련된 공공기관, 단체 및 기업체
제8조(회원의 입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원을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소정의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학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학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고 학회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의 권리)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정회원에 한함)
2. 학회지, 간행물 및 연구발표회에 연구 성과 등의 발표
3. 전공과 특기에 따른 전문위원회 참여
4. 연구발표회, 강연회, 견학 및 시찰 등 행사 참가
5. 학회지의 무료구독
제11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이 학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 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회의 탈퇴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기 납입한 입회비와 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회원의 제명)회원으로서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구성)
① 학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20인 이내, 전임이사 1인을 포함하여 이사 200인 이내, 감사 3인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사 중 법원에 등기하는 이사는 회장, 기획운영담당 부회장 및 전임이사 만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선출)
① 장은 회원의 우편투표에 의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그 세부규정은 따로 정한다.
② 부회장과 전임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③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되는 회장단에서 선출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임기 중 임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②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는 역년을 기준으로 1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5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직을 수행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을 대리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총무이사는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업무를 총괄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기획운영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기획운영, 재정, 학술정보, 기술정보, 국제교류, 편찬출판, 연구, 대외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4. 이사는 제28조에 규정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전임이사는 학회의 일반 행정사무의 업무도 관장한다.
5. 감사는 학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7조(고문)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장은 학회 업무의 자문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50인 이내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의 임기는 위촉한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18조(직원의 임명) 학회의 직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19조(임원 및 직원의 보수)
① 임원은 명예직으로서 보수를 받지 아니하며 업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만 받는다.
② 직원은 업무수행에 따르는 보수와 실비를 받는다.
제20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1조(총회의 소집시기)
① 정기총회는 매년 1/4분기에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에서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회원 1/10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22조(총회의 소집)
①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총회를 소집한다.
② 총회를 소집할 경우 회장은 총회의 의결사항을 총회 개최일 7일 전에 회원에게 통지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권)
① 총회에서의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하여 행사한다.
② 총회에 참여할 수 없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의결권을 위임하여 대리 행사할 수 있다.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 변경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3.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
4. 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제14조의 감사의 선출 및 부회장, 전임이사의 인준
6.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제안한 사항
제25조(총회의 의결방법)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1/10 (위임포함)이상 출석과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6조(이사회의 구성) 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사의 재적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 규정 제정 및 개정
2. 총회에 부의할 사항의 심의
3. 회원의 입회 및 제명 승인
4. 임원의 보선
5. 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임명
6.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9조(이사회의 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1/10 출석(위임포함)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0조(위원회의 설치) 회장은 학회의 목적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학회경영의 활성화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전문성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학회의 주요 경영방침 사항을 결정하는 상설기구로 운영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회원 각자의 전공과 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각 회원이 1개 이상의 전문위원회에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32조(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
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회원이 자율적으로 선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제33조(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회를 관장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해당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34조(회계년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의 편성 및 집행)
① 회장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기총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② 당해 회계연도 개시 일부터 정기총회 개최 일까지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운용한다.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본회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제36조(회계처리) 학회의 회계는 기업회계원칙과 기업회계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7조(손익금의 처분)
① 학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월 결손금의 처리
2. 기금에 적립
3. 차기 이월이익 잉여금에 산입
② 학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기이월이익 잉여금에서 보전하고 그 잉여금으로도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제3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학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에서 생긴 손익금은 일반회계에 전입한다.
제39조(해산)
① 학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 즉시 해산한다.
② 해산을 위한 총회의 의결은 재적 정회원 1/5이상 출석과 출석 정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40조(청산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① 학회가 청산할 경우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청산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한다.
③ 청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제41조(잔여재산의 처분) 청산위원회에서 청산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2조(정관의 변경)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민법의 준용) 학회는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을 준용한다.
제44조(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① 학회는 정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학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 규정으로 정한다.
② 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정한다.
(1) 본회 정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본회 정관은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 1957년 1월 26일
· 개정 1958년 2월 13일
· 개정 1959년 1월 23일
· 개정 1963년 7월 27일
· 개정 1963년 11월 9일
· 개정 1964년 2월 17일
· 개정 1965년 2월 24일
· 개정 1966년 1월 19일
· 개정 1967년 2월 11일
· 개정 1968년 3월 16일
· 개정 1969년 1월 6일
· 개정 1969년 6월 28일
· 개정 1972년 5월 27일
· 개정 1973년 4월 7일
· 개정 1976년 3월 26월
· 개정 1982년 3월 26일
· 개정 1986년 3월 21일
· 개정 1990년 3월 28일
· 개정 1998년 11월 26일
학회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 2002년 4월 24일
· 개정 2004년 3월 29일
· 개정 2005년 4월 01일
· 개정 2007년 5월 16일
· 개정 2008년 5월 15일
· 개정 2009년 4월 20일
· 개정 2009년 12월 07일
· 개정 2013년 12월 31일
· 개정 2018년 2월 05일
· 개정 2022년 5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