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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 한국농공학회
이용약관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 준(학생)회원, 명예회원, 단체회원으로 한다.

1. 정 회 원
 농공학 및 농어촌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
2. 준 회 원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농공학 관련 대학생
3. 명예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 인사와 농공학 및 농어촌발전에 공헌한 자
4. 단체회원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련된 공공기관, 단체 및 기업체

(회비) 각 회원은 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해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의종류) 정회원, 준회원: 입회비 10,000원/ 연회비 50,000원(입회시 총 60,000원)

종신회원(평생회원); 입회비 10,000원/ 종신회비 500,000원


(회비납부방법) 농협 무통장입금 혹은 카드결제

계좌번호 : 096-01-295826 예금주 : 한국농공학회

회원의 입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원을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소정의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학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학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고 학회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학회지, 간행물 및 연구발표회에 연구 성과 등의 발표
3. 전공과 특기에 따른 전문위원회 참여
4. 연구발표회, 강연회, 견학 및 시찰 등 행사 참가
5. 학회지의 무료구득

(회원의 탈퇴) ① 회원이 학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 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회의 탈퇴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기 납입한 입회비와 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회원의 제명) 회원으로서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